사사학교 출결 관리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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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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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학교 출결 관리 규정 안내
언제나 한마음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출결 관리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학생 출결상황(지각, 조퇴, 결석) 관리 규정
1. 결석 :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수업 시간에 불참한 경우 결석 처리한다. 단, 결석의 사유는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멘토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확인서는 행정실에서 보관·관리한다.
2. 지각 : 학교장이 정한 1교시 수업 시작 시간까지 학습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1교시 이후부터 종례시각 사이에 출석을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단 지각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3. 조퇴 : 학교장이 정한 종례시간 전에 퇴소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조례시간과 종례시간 사이에 퇴소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단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 교외체험학습 :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체험학습 등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 원칙이다. 학교 규칙에 의거 연간 7일까지 허용(휴일, 휴업일 제외), 학교에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체험학습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최종판단하여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학교에 사전허가를 받고 출석인정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한 체험학습을 실시간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기타’ 결석 처리한다.
- 절차 : 실시 7일 전 멘토 선생님에게 신청 → 학교장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5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출결 관리 규정은 2022년 2학기 개강일부터 실시합니다.
<참고>
사사학교 학칙 제13조 (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별도 지침에 따름) 5.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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